“드론 활성화 정책에 발 맞춰 안전 확보 마련돼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현재 사업용 드론에만 적용되는 보험 가입 의무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드론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측량‧감시‧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1월 기준 전국의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 대수는 총 1755대에 달하나, 일부 기관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드론만 보험에 가입해 기체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의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내 드론 운용이 증가하면서 드론으로 인한 사고나 보험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이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건이었던 드론 관련 보험금 청구건수는 2017년 79건, 2018년 17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북 칠곡의 한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드론이 추락해 한 30대 여성이 골절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앞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은 그 활용빈도가 훨씬 더 커지는데, 시민의 안전과 드론 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용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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