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의 화재원인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화재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원인 조사 관련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
해당 개정안은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화재원인 조사 관련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조사 과정에서 KT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올해 4월 17일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은 좀 조사 방해를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소방청 소방령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KT의 이 같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조사방해 행위 방지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화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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