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의 화재원인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소방청의 조사 당시 조사 지연·방해 행위로 화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화재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원인 조사 관련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

해당 개정안은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화재원인 조사 관련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조사 과정에서 KT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올해 4월 17일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은 좀 조사 방해를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소방청 소방령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KT의 이 같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조사방해 행위 방지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화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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