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

▲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 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25일 사전 예고했다.

올해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이번에 미리 안내하고,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이다.

2020년도 재무제표 심사시 4가지 중점 점검 사항은 ▲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 회계이슈를 선정 했다.

먼저 리스의 식별 등과 관련하여 종전 대비 상세하게 제시된 지침의 적용 및 전반적으로 강화된 공시요구사항 등에 유의하는 한편, 도입 첫해 재무영향 공시를 충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당부채·금융보증 등 인식·측정의 적정성, 우발부채 등의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유의가 필요 하다.

이와 함께 회사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표시될 있도록 자산은 유동자산으로의 분류를 엄격히 따지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 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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