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와 우리은행 민영화 빠른 시일 내 마무리

▲ 박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우리은행의 지주전환 완료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 18.3%를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매각 하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4일 제167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2조8000천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그간 지분매각 등 꾸준한 공적자금 회수 노력 등에 힘입어, 총 11조1000억을 회수(회수율 87.3%) 6월 현재,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 보유중 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잔여지분의 조속하고 ‘완전한’ 매각을 목표로 향후 매각일정을 밝혀,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각시기는 올해는 우리금융 자체 물량 소화가 필요한 만큼, 예보 지분 매각은 2020년부터 시작 2022년 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방식은 매회 10% 범위 내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되, 유찰·잔여물량은 자동으로 블록세일 방식으로 전환하여 처리 한다.

희망수량경쟁입찰(약 4개월) 및 잔여물량 블록세일(약 2개월)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 실시한다.

공자위는 매회 매각 추진시 최소입찰물량, 컨소시엄 허용 여부 등 매각소위에서 심사 후 의결을 거쳐 최저매각가격, 최고할인율 등 매각조건 확정 하고 향후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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