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 보상금 제대로 찾아가게 해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업체 중에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2곳에 불과했으며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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