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도입…"일·가정 양립 정책 영향"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실제 여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부부 1224만5000쌍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한 46.3%(567만5000쌍)로 집계됐다.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2013년 42.9%, 2014년 43.9%, 2015년 43.9%, 2016년 45.5%로 꾸준히 상승하다 2017년 44.6%로 하락한 뒤 작년 '깜짝' 반등했다.

함께 거주하는 동거 맞벌이 부부는 499만3000쌍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부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37.8%로 전년과 같았으며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의 업종에서 '같이 일하는 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1명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9시간이었으며 전년보다는 1.4시간 준 수치다. 이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효를 거두면서 평균 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진 것을 나타낸다.

성별로 보면 남성 44.8시간, 여성 39.0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보다는 1.5시간, 1.3시간 감소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224만8000쌍의 1명당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3시간이었다.

취업시간은 자녀가 어릴수록 적었다. 자녀 나이가 6세 이하는 39.8시간이지만 13∼17세는 42.6시간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녀가 어릴수록 취업 시간이 적은 이유는 육아나 가사 때문이며, 남편보다는 아내 취업 시간이 적은 이유는 여성이 이를 주로 전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맞벌이 비중은 44.5%, 초등학생은 54.0%, 중학교는 60.3%, 고등학생은 60.8%였다.

자녀가 자라면서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줄면서 육아를 전담하던 여성이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를 시도별로 보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61.5%)였고, 전남(57.5%), 충남(55.5%)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로 기혼 여성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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