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 카카오뱅크 지분 없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카카오가 김범수 리스크 해소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첫번째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도 되는지 금융위에 심사를 요청했지만 김범수 의장이 공시누락 즉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이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 유권해석에 의하면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아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법제처 해석을 통해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금융위는 이와 관련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답해야 하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심사가 지연된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8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이번 법제처 해석을 통해 카카오는 당국의 심사대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의지가 강한데다 카카오의 자본 조달 능력 및 혁신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바로 재개할 것"이라며 "단 심사과정에서 불확실성 한가지가 해결된 것일 뿐 심사 승인 여부는 앞으로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58%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이며 카카오가 18%, KB국민은행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얻을 계획으로 지난 4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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