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련 대주주 등 심사요건 완화, 1그룹 1증권사, 1그룹 1운용사 정책 폐지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신규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 같은 그룹 내에 두개 이상의 증권사와 운용사 설립이 가능해 졌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감안하여,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먼저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을 완화 하고 특화 증권사 신규진입 허용 정책을 폐지 종합증권사 진입을 허용하고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했다.

또한 사모(3년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3000억원)에서 단종 공모운용사(1500억원), 단종 공모운용사(5년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3조원)에서 종합공모운용사(1조5000억원)로 전환시 수탁고 기준을 완화 했다.

이는 공모운용사의 1그룹 1운용사 정책을 폐지하고, 사모→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수탁고 기준을 1/2로 완화하고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인가를 등록으로 전환하고, 등록관련 대주주 등 심사요건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중개업 인가 23단위에서 인가 1단위, 등록 13단위로, 또 투자매매업 인가 38단위에서 인가 5단위 등록 19종으로 간소화 했다.

아울러 신규 인가·등록 심사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심사를 재개 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관련해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겠지만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개편안 적용 여지가 있다"며 "다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심사중단 기간을 실제 중단 시기부터로 봐야 할지, 시행규칙 개정 이후로 봐야 할지 등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2017년 12월부터 발행 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신규 대주주만 심사 하고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자진폐지하고 ‘라이센스 장사’ 의도가 없는 경우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고령화 등 환경변화와 함께 Fintech, 4차 산업혁명 진행 등 금융투자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 7월중 시행하고 올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