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OTT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모색 토론회 열어
"OTT 활성화 정도 맞춰 규제 조정해야"…"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주의해야"
이날 지난 1월 통합 방송법 개정안 입안에 참가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튜브는 국내 OTT서비스 이용률·인터넷 동영상 광고비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2017년 국내 가입자 기반 OTT시장에 본격 진입한 이래 빠르게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유선방송사업자보다 가벼운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방송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OTT사업자를 방송법상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와 구분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별도 정의해 규율하되 자사 컨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율받게 해야 한다"며 "다만 방송사업자가 아닌 만큼 시청자 권익증진·내용 심의·영업 규제 등에 있어서는 최소 규제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TT를 통합방송법으로 포괄하되 방송사업자는 아닌 형태로 조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학과 교수는 "OTT사업자에게 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만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 후속입법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며 "실시간 TV를 제공하는 POOQ·티빙·옥수수 등 토종 OTT는 규제를 강하게 받는 반면 실시간 TV를 제공하지 않아 규제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OTT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지난 1월 제출한 방송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특히 OTT 서비스에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며 "이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OTT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구모임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이번 토론회가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규제 수준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1월 변화하는 방송현실을 반영해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아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등 방송 관련법을 한 데 묶는 통합방송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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