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결 당시 해임된 조합장 지위 놓고도 정당성 논란 

- 내달 가처분신청 결과, 조합장 변경 승인여부 등에 헬리오시티 상가운명 결정

 ▲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상가 분양대금만 1100억원대에 달해 자격에 하자가 발생해 분양 계약이 파기될 경우 일반분양 계약자들과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매도자는 분양 공고를 통해 가처분 소송과 비대위의 조합장 변경 신청 등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매수자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며 "만일 이 과정을 생략한다면 명백한 사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상가 조합원은 "수분양자들의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면 조합에 해약위약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텐데 이는 결국 조합 돈으로 물어줘야 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가처분과 관할 관청의 결정을 보고 신중하게 분양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 조합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관할 관청인 송파구청은 앞서 지난 18일 '상가 책임분양대행업체 선정 대의원회 상정 무효 건'과 '지난 8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비대위의 통지문을 조합 측에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의견조회 문서를 보냈다. 최근 헬리오시티를 두고 불거지는 쟁점을 파악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조합 측은 상가 책임분양대행업체 선정 대의원회 상정 무효건에 대해 "조합은 지난해 12월 1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제6호 안건 '상가 업무추진 의결의 건', 제8호 안건 '총회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을 의결했다"며 "관련법에 의거해 입찰 절차를 통해 이달 4일 대의원회 의결로 도우씨앤디를 상가책임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 같은달 11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에 대해선 "조합은 비대위가 진행한 임시총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에 정해진 소집절차를 위반했고 법에 정해진 성원요건미비, 위법한 안건상정, 위법한 의결방법 등 모든 사항이 위법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총회로 판단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총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비대위가 법원에 제출한 총회소집요구서 1036장 중 816장의 소집요구서를 문서감정의뢰 한 결과 문서 전체가 '자필 서명·날인란'을 복사 편집한 문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이 통과됐다 해도 여전히 조합장 직무는 유지된다"며 "관할 관청이 아직 비대위가 접수한 조합장 변경 신고를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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