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집행부 석연찮은 입찰 취소 분양방식 변경에 억울하게 포기
- 상가 매각입찰 참여사들 의문 제기
- "조합이 조합원에 피해입혀” 제보속 수수료부분 명확한 해명 요구나서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헬리오시티 상가 매각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조합 집행부의 석연찮은 입찰 취소, 분양방식 변경 등의 이유로 입찰을 포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 상가 입찰 최고가를 1250억원으로 작성하려 했고 금융기관의 투자확약서(LOC)를 첨부해 심사자료로 넣었음에도 돌연 입찰이 취소됐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헬리오시티 상가 매각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26일 일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상가 입찰가를 1250억원까지 작성하려고 참여했으며 LOC를 발급받아 심사자료에 첨부하고 마지막 심사를 기다리는 중 상가 입찰이 돌연 취소됐다"며 "게다가 기존 심사기준은 최고가 입찰 50점, 대금 납입기일(잔금처리) 50점이었는데 유찰이 거듭되면서 심사기준이 변경돼 결국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회사가 통매각으로 1250억원에 상가를 분양했다면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금액만 140억원 이상이 됐을 것"이라며 "1주일 안에 잔금 집행을 하기 위해 수억원을 들여 LOC까지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유찰되면서 금융기관에 지불한 돈을 그대로 날렸다"고 부연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체는 납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기관에 LOC를 발급받기 위해 수억원의 수수료를 납부했지만 계약이 무산되면서 금융기관에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보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상가 현장을 여섯 달에 걸쳐 조사하면서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치, 화재 비상구 바닥 유도등, 지하 에스컬레이터, 5층 입주주민을 위한 쉼터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올려 입찰 심사서류로 제출했다.
문제는 입찰이 취소됐음에도 누군가가 서류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경쟁 업체 간의 유출을 막기 위한 이유로 서류를 열어보면 안되지만 추측 상 누군가가 봉투를 뜯어 본 거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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