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국경제 회생 책무가 무겁다. 전반적으론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해외 진단도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인 근로시간제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게 뒷받침하고 있다. 사실 1년 새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급등, 영세 상공업과 자영업자 등은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하는 등 후유증이 여간 큰 게 아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데도 '역진(逆進)'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이 무산돼 2020년에도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중소업체와 대기업은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 논의 결과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시간급과 월급을 병기해 공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공표 대상에서 월급을 제외하고 시간급만 공표하는 두 사안은 경영계가 강하게 수정을 요구한 사안이다. 현실을 고려한 타당한 요구다. 경영계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중소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노동생산성 격차를 고려해 업종과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2년 동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과 규모의 기업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계는 업종이나 규모별로 차이를 두는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하고있다. '최저임금'이라는 문자에 얽매인 경직된 입장이 부른 설득력 없는 주장을 노동계가 펴고 있다고 하겠다.

주휴수당을 둘러싼 다툼도 마찬가지다. 경영계는 일선 현장에서 계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월급 환산액을 병기 공표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기기에 공표 대상에서 제외토록 요청했음에도,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안으로 별건이라며 노동계가 맞서고 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하자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제시하고, 투표로써 결정해 버린 것이다. '공익위원'이라는 직함에 걸맞지 않게 경도된 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 주장을 수렴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길 촉구한다. 정치권의 역할이 긴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 돼 여야 합의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정을 넣거나 시행령에 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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