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얼마전 집안이 썰렁한 것 같아 작은 어항과 관상용 물고기 몇 마리를 샀다.

물고기를 건네면서 가게 주인은 몇번이고 "꼭 장식물을 넣고 나서 물이 가라 앉은 다음 물고기를 넣으세요"라며 신신 당부했다.

물이 탁한 상태에서 물고기를 넣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물고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른바 인테리어(?)를 하지만 자칫 그 부유물이 물고기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합과 유효하지 않은 계약을 한 점이 인정되거나 법원으로부터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양은 무효가 된다.

문제는 이 경우 일반분양에 참가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사기분양'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자가 있는 분양 계약이 되기 때문이다.

물이 맑아진 다음에야 물고기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그 물고기는 조합원이 될 수도, 일반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