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분양대행사 도우씨앤디가 27일부터 28일까지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분양에 나섰다. 사진은 27일 오후 2시 2회차 상가 입찰이 이뤄지고 있는 헬리오시티 상가 지하 1층 모습. 사진=김현수 기사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27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책임분양대행사 도우씨앤디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이날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매각에 나선다. 최고가 입찰자는 7월 2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7일 오후 2시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 지하 1층. 분양일정을 알리는 안내판이 지하에 마련돼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실제로 도우씨앤디는 지난 21일 헬리오시티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 입찰 안내문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게시했고 24일 매체 공고에 이어 25∼26일 입찰보증금 납부 순으로 일정을 진행했다.

도우씨앤디가 조합과 지난 11일 체결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제6조 분양 용역대행 기간 4항에는 ‘본 계약 체결하기 전 또는 분양에 관련 신고·수리 전 ‘을’의 사전분양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사진=김현수 기자

조합과 도우씨앤디가 지난 11일 체결한 분양대행용역계약서의 제6조 분양 용역대행 기간을 보면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간이며 계약 체결하기 전 또는 분양에 관한 신고·수리 전 '을(도우씨앤디)'의 사전분양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다 비대위가 임시총회를 통해 해임시킨 조합장과 지난 11일 계약을 체결해 정당성과 자격 시비 논란도 받고 있다. 임시총회에 대한 법적효력을 따지기 위해 조합이 신청한 증거보전의 결과에 따라 일반분양이 무효로 돌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가처분 변론일(7월 17일)과 낙찰금액의 80%를 내는 잔금(7월 19일) 날짜와 맞물려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가계약서는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 조합장 도장을 찍을 전망이다.

주영열 조합장은 지난 26일 일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상가 분양에 대한 모든 금액은 조합 통장으로 입금돼 조합원들은 금전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만일 가처분이 인용돼 상가 일반분양분 계약이 무효화되면 도우씨앤디는 조합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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