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피해 예방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고 선제적 대응
신한은행이 발표한 이번 종합대책은 ‘新시스템 구축’과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신한은행은 금융사기 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Lab을 신설한다. FDS Lab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시키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기 거래 탐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함께 담당하게 될 FDS Lab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 5명 내외로 구성되어 7월초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거래 패턴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사기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빠르면 7월말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4일부터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거래시 입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일 경우 거래 화면에 “보이스피싱 피해 경고”를 표시해 고객의 주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7월 1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해 운영한다. 급여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 신규를 요청할 경우 재직확인,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 추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이미 지난 6월 10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강화해 ‘공과금 자동이체’를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유에서 제외했다. ‘공과금 이체’를 포함해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창구 인출 및 이체 한도가 일 100만원, ATM 인출·이체 한도가 각각 일 30만원이고 비대면채널 이체한도도 일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신한은행은 8월말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피해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배포하고 추가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직원들의 관련 업무 역량도 높여갈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피해고객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마친 후에는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만큼 창구에서 보다 신중하게 고객을 응대해 주길 바란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신한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며,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거래 분석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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