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꼴 형태의 산업구조는 이상적 모델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기업 발전적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데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6개월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면서 중소기업계에 비상이 걸린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 최저임금 급등(51.6%)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3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올해 들어서 중소기업 중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는 곳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노동시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반면,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생산과 매출 저하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작업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 생산량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근로자 중에서도 잔업이 없어지고 수당이 줄어드니 근무시간 단축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적잖은 현실이다.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 인력을 10~30% 정도 더 뽑아야 하지만 채용 확대가 쉽지 않다. 노동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한 번 뽑으면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기가 힘들다. '고용 유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의 '1년으로의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이유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하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로 다른 선진국보다 짧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며 애로를 호소하는 현실이다.

글로벌시대에 튼실한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첩경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이 새 성장 돌파구를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게 긴요하다. 정부·여당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파가 대기업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기업이 손을 놓고 있는 형편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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