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근무태세 등 문제점 발견...보완대책 건의

▲ 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 CCTV가 확인됐다. 사진은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북한 목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조사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쟁점 사안인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군 수뇌부에 보완 대책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과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말까지 사건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허위보고·은폐 의혹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합참 등 군 당국의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실제 발견된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허위보고·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합동조사단은 그러나 사건 당일 이미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모습을 여러 주민이 목격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허위·은폐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북한 목선이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은 잘못된 용어(설명)들이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고 (경계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당시 좀 더 신중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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