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세미나 개최
지철호 부위원장, "ICT·SNS 활용 새로운 광고로 유발되는 소비자 문제 대처해야"

▲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왼쪽에서 네번째부터)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권오승 전 공정위 위원장, 유동수·김병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 등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정위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김병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 신현윤 한국광고법학회장,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을 포함해 학계·법조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표시광고법은 1999년 2월 5일 독립된 법률로 제정된 이후 지난 20년에 걸쳐 '표시광고 실증제'와 '중요한 표시광고 고시제도' 도입, '비교정보 사업' 추진, 각종 소비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서비스' 개시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비롯해 현실 경제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시정을 통해 표시광고 분야의 경쟁질서를 확립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인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출현하는 등 광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새롭게 생겨나는 형태의 광고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소비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윤 한국광고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날 발간된 광고판례백선을 소개하면서 "표시광고법 시행 20년간의 광고법 주요 판례를 재조명하고 광고법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동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광고수단 발전 등으로 신형 부당광고 행위의 발생위험이 높아졌다"며 "관련 입법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광고의 밝고 공정한 미래를 향한 단단한 걸음이 되기를 응원하겠다"며 "정정당당한 광고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오승 전 공정위 위원장은 '표시광고법 2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종래 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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