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시행

▲ 취약계층 채무 감면 지원대상. 자료=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취약계층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 하는 특별감면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70~90% 우대적용하고 있으나, 일반채무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을 차등적용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통상 8년 이상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 있다고 판단했다.

지원대상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와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이다.

또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이다.

여기서 소득은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이며, 재산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이다.

지원내용은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한다. 단, 담보부채권은 제외 된다.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해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 최소 50%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일반형은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A형은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 ▲B형은 거치기간을 최대 3년 부여한 후 최대 20년 상환유예 ▲C형은 B형의 조건을 포함해 약정금리의 1/2 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 한다.

생계형 특례는 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채무자로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 한다.

채무조정은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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