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송파구 관계자 "계약서상에선 업체 막대한 이익 여부 판단안돼"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사업 시행인가 관할 관청인 송파구는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조합원들과 업체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목표 분양대금 1111억58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2개월 이내에 발생한 미분양분에 대해선 도우씨앤디가 모든 손실을 떠안는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조합이 지난해 9월 진행한 일반분양분 165실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지난 2014년 1월 2일 기준으로 740여억원이다. 목표 상가 분양대금은 이 값에 최근 시세를 고려해 150%를 가산한 값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주영열 조합장은 지난달 28일 일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목표 상가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상가조합원의 반발이 컸지만 수차례 협의를 거듭한 끝에 결정된 것"이라며 "대부분의 조합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해당 관할 관청인 송파구는 헬리오시티 상가 분양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송파구 주거사업과 관계자는 "조합이 도우씨앤디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계약이라는 주장은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조합과 도우씨앤디가 체결한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보면 용역 계약에 대한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계약인지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 계약이 총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가 분양용역 계약은 분양 호수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해 용역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분양대행업체 한 관계자는 "책임 분양대행사가 선정됐으면 상가 공급을 선착순분양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책임 분양이면서 최고가 입찰로 계약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얼마나 가져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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