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이번 하반기부터 보험사가 당뇨·고혈압 환자 등을 상대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체된 보험시장에 헬스케어를 매개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新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둘 수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일 보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질환의 직접적 치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닌 보조적 건강관리 서비스에 한해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 보험업법령 및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3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된 경우심박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같은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기간 기기를 사용한 계약자가 실제 건강이 나아지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 고가의 기기 제공을 내건 보험사 간 판촉 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선 10만원 이하로 가격 한도를 두고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일본 등 선진국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일본 금융청은 보험업과의 리스크 동질성, 업무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닛폰생명의 건강증진컨설팅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승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험사가 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법이나 의료법, 그리고 개인 질병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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