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 허용 등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한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 허용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제한 개선, 인체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바이오, 3D프린팅, 우주기술, IoT·빅데이터, 블록체인·컴퓨팅기술 등 5개 분야의 11개 활성화 과제를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차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식품제조용 3D 푸드 프린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체 폐지방을 의약품 소재로 활용토록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도 요청하고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한해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약품은 현재 규정상 임상시료를 생산한 시설에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특구 밖에 상업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다시 임상시험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관련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는 상업 생산 및 판매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결국 별도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개발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인체 폐지방은 의약품 소재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행 규정상으로는 재활용이 금지돼 있어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결국 용도에 맞는 재활용이 ‘융통성 없는 규정’ 때문에 가치없이 버려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

폐지방은 줄기세포, 성장인자 및 유효 단백질이 포함된 고부가가치 생체조직으로, 가공기술을 통해 신체 조직재건 이식재로 활용이 가능하고 인공피부, 휴먼 콜라겐 등 의약품 소재를 양산할 수 있다.

컴퓨터 인증 개선과 식품제조용 푸드 3D 프린터 기준 마련도 건의됐다.

한경연의 관계자는 "3D프린터는 업그레이드 때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을 추가·변경할 때는 면제해 달라"며 "건당 300만원과 3개월이 소요되는 인증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식품 제조용 푸드 3D 프린터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기준을 만들어 산업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우주기술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 공개제한 규정완화와 위성영상 무상배포를 제안했다.

IoT와 빅데이터 부문에선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와 전자지급수단에 후불 전자지급수단 허용이 우선순위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블록체인·컴퓨팅에서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의료정보화 환경조성과 SW개발사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