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한 달에 아이 1명당 23만원을 보육·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보육실태조사(조사대상 2533가구, 3775명)'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에서 지출하는 월 보육·교육 총비용은 평균 23만4200원이다. 이는 가계 소득에서 4.9%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보육·교육 총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영유아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면서 발생하는 특별활동비, 입학비, 현장학습비, 셔틀버스비, 간식비 등 부가 비용과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태권도, 학습지 등 사교육비, 가정돌봄서비스 등 개인양육비처럼 보육·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총합을 말한다.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를 기준으로 보육·교육 총비용은 31만4900원이었다.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는 전체 조사대상의 72.7%(2744명)였다. 이런 총비용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6%였다.

연령별로 보면 0세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평균 39만600원으로 1세 20만300원보다 약 2배 많았다. 영아는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지 않지만 개별돌봄과 같은 고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 2명 중 1명은 보육·교육 총비용이 가계에 부담(매우 부담 7.4%, 다소 부담 45.6%)을 준다고 답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월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에서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이 14.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 10명의 90.9%가 어린이집에 설치한 CCTV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이용 1753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90.9%('어느 정도 효과 있음' 63.5%, '매우 효과 큼' 27.4%)에 달했다.

8.5%는 '별로 효과 없다'고 했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0.5%에 그쳤다.

하지만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94.9%가 '없다'고 답했고, 5.1%만이 열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영상정보 열람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열람 신청 사유를 조사한 결과 '안전사고 의심' 46.9%, '아동학대 의심' 32.5%, '단순 의심' 20.6% 등으로 나왔다.

연구팀 관계자는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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