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조합원 "잔금일 미루겠다면서 모르쇠" 분개
조합장 반박 "소수 조합원의 잘못된 확대 해석"

 

- 자칫 여타 다른 용도로 계약금 사용할 경우 수분양자들 100%반환 못할수있어 우려 확산

- 상가조합원들 '계약서 안전장치' 미흡 지적 가처분 심문 이후로 분양일정 연기 요구 나서

- "잔금일 미루겠다 해놓고 모르쇠" "소수 조합원들 잘못된 확대해석"

- 계약금 반환 안전장치 두고 상가조합원-조합집행부 내홍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경.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상가조합원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조합은 '일반분양분 상가공급계약서'에 '계약의 해제'의 조항을 일부 추가해 계약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하지만 계약대금 반환에 따른 이자나 금융수수료 등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어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상가 일반분양대금의 75%는 시공사업단의 공사비 및 사업추진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계약대금을 합동시공단에 주거나 여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자칫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 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17일로 예정된 가처분 심문기일과 잔금일(19일) 이후로 분양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상가조합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8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복수의 상가조합원에 따르면 최근 헬리오시티 비리 의혹에 대한 본지의 보도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상가조합원들이 상가 분양에 제동을 하는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상가입찰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향후 상가 입찰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조합과 복수의 상가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 일반분양분 162개 호실(지하 3개 호실 제외) 중 97개 호실이 입찰됐다. 이 중 17개 호실은 입찰보증금을 낸 채 분양을 포기해 총 80개 호실에 대한 계약금만 거둬들였다. 계약금은 최고입찰가의 20% 수준이다. 따라서 조합이 받은 상가분양 계약금은 총 140여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상가조합원들은 상가 계약일(2일) 전날인 지난 1일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과의 면담을 통해 일반분양분 상가공급계약서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가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합원은 또 "잔금일을 미뤄주겠다고 하며 조합원들의 반발을 잠재워 계약일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유도했다"며 "계약금 받은 뒤부터는 조합 관계자들이 잔금일을 미뤄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상가공급계약서 제3조 '계약의 해제 4항'에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 분양에 관한 소송, 인허가 등 사유로 본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거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분양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반환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그 외에 본항의 해제로 인해 각 당사자에게 발생한 분양대금의 이자, 분양목적물의 사용수익, 원상회복비용, 금융수수료 등 일체의 손해는 상호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상가조합원들은 이런 조항을 달았다 해도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수분양자들의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잔금처리일을 25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영열 조합장은 지난 5일 일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분양자들과의 계약은 가처분이 떨어진다 해도 원금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일부 상가조합원들이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취합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확대 해석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 밖에도 상가조합원들은 상가 일반분양대금의 75%가 합동시공단(HDC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현대건설)에게 들어가는 점을 이유로 잔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잔금마저 시공단에 들어갈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4년 12월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착공 후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 개별부담금에 가산하기로 의결하고 시공단과 체결할 도급계약서를 조합원 의결로 승인했다.

도급계약서 제24조에 따르면 아파트 및 상가 일반분양대금과 조합원분담금으로 징수한 모든 자금은 공사비 및 사업추진경비에 우선 충당(시공단 75%·조합 25%)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현재까지 징수된 모든 자금이 이 비율에 따라 공사비로 지급됐다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상가 일반분양대금의 75%를 시공단이 가져간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주 조합장은 시공단이 상가 일반분양대금 상환을 거부할 것이라는 상가조합원의 우려에 대해 "현재 분양의사를 보인 80개 호실에 대한 잔금을 회수하면 약 700억원 수준이지만 도우씨앤디와 합의한 목표 상가 분양대금이 1111억원5800만원으로 더 크기 때문에 분양 계약금을 돌려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상가조합원들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만일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조합은 시공단에게 나머지 공사비를 안주고 버티면 된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조합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계약자들의 분양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우선 합동시공단이 상가 계약금의 75%를 받은 뒤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또 조합이 나머지 25%의 계약금 일부를 사업추진비로 사용할 경우 반환해야 할 계약금의 일부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분양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도우씨앤디 입장에서는 조합과 합의한 1111억5800만원을 입금할 의무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입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도우씨앤디로부터 1111억5800만원을 받아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조합 주장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상가조합원들과 조합 집행부가 안전장치를 두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면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내홍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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