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이어 인천시 시행
정부, 노후 차량 교체 시 개소세 할인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15년 이상 된 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펼치며 미세먼지 저감에 나섰다. 노후 경유차 단속.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운행 제한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15년 이상 된 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펼치며 미세먼지 저감에 나섰다.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다른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대에 대해 전면 운행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운행 제한 차량은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이달 15일부터 오는 10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는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차 위반 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다. 이달부터는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 지역 배달용 오토바이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되고, 가산·구로 디지털단지를 비롯한 도심 3곳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도 지난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긴급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소세를 기존 5%에서 1.5%로, 7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은 10년 이상 경유차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깎아주던 조치가 15년 이상 모든 노후차로 조건이 대폭 확대됐다. 휘발유차와 LPG차 등이 대상이지만 경유차로 바꾸는 것은 제외된다.

여기에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가 5%에서 1.5%로 감면돼 최대 79%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원짜리 휘발유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정부는 15년 이상 모든 노후차에 대한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에 따른 혜택이 5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 활력을 높이고자 개소세 혜택 범위를 늘리는 것"이라며 "다만 경유차는 유해 물질을 다량 배출해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경유차로 바꾸는 경우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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