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성인 809명 조사결과
"중환자실 이용에는 영향 없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존엄사'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을 본인 스스로 서명한 비율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만에 2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은 지난해 2월 5일부터 올해년 2월 5일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 성인 환자 809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분석 결과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였다. 이는 2003∼2004년 보라매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환자 143명 가운데 스스로 서명한 비율이 1%에 그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는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두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유보 비율이 98.3%이고 중단은 1.7%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중단 비율은 13.3%로 나타났다.

또 임종 1개월 내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2002년 1.8%에서 2012년 19.9%, 2018년 30.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의 상승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는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며 "다만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고,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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