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기업 정의 신설 및 보증 제도 수립·운용 근거 마련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갑)이 향토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일정 지역에 기업을 두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기업을 ‘향토기업’이라고 지칭해왔다. 향토기업은 지역에서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향토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왔던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가 신설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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