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석에서 111석으로 줄어들어

▲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을 도와주고 1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 의원은 원심의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요청을 받아 국정원의 2015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472억원 증액해 줬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국정원장은 추후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 의원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국정원 특별사업비 중 1억원을 현금으로 서류가방에 담아 최 의원에게 건넸다.

최 의원은 돈 받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외에 증거재판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면서 원심 판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2석에서 111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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