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검역체계 논의 예정
2018년 한 해 국내 입국자가 4944만명인 것으로 볼 때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과 교류 증가로 인해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항만에서 공항으로 검역환경이 대폭 변화했다.
반면에 ‘검역법’은 1954년에 ‘해공항검역법’으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에 거쳐 일부 개정됐지만, 아직도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과거 법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부여, 현실적인 벌칙, 과태료 조정 등 급변하는 검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 의원은 “2015년, 2018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가검역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과 향후 과제 등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토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공청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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