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주요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갓길에 주정차 금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또한, 불법주차 특별 단속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고정 지도요원을 배치하고, 4개조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단속결과 주정차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일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동두천시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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