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사망사고 관련 청원 답변…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마련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청와대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사각지대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실태조사 통해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인천 송도 한 축구클럽의 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이 올린 청원으로 지난 5월24일부터 한 달간 21만3025명이 동의했다.

해당 축구클럽 차량은 과속으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청원인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을 촉구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돼 지난 7월3일 첫 재판이 열렸다”고 전하며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양 비서관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력들을 소개했다.

양 비서관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비서관은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며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하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09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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