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국회 환노위에 건의문 제출…"근로기준법 계정돼야"

▲ 서울시내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건설협회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다"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1년전 주 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조선업 등 수주산업·장기사업 특성이 있는 업종들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3개월 후의 현장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냐면서" 실효성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개별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노사간 합의가 불발되면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근로자대표 동의를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으며,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아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발주처나 컨소시엄 등 협력 관계에 있는 관련업체가 무조건 52시간 준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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