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캐나다 등 최소 35개국서 韓면허증 그대로 사용

▲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시안.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외국 여행을 하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 운전면허증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적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 면허증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또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지난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인증 여부에 대해 아직 답신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은 만큼 점차 영문이 병기된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영국 등 67개국은 한국과 국가간 개별 협약에 따라 한국 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지만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또 국제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전 국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유효기간도 1년에 그쳐 기간이 지난뒤에는 재발급해야 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