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캐나다 등 최소 35개국서 韓면허증 그대로 사용
이 면허증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또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지난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인증 여부에 대해 아직 답신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은 만큼 점차 영문이 병기된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영국 등 67개국은 한국과 국가간 개별 협약에 따라 한국 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지만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또 국제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전 국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유효기간도 1년에 그쳐 기간이 지난뒤에는 재발급해야 했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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