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시행령 등 개정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는 '대기업· 중견기업·중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등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협동조합은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비롯해 세부 사항 역시 새롭게 설정됐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도 명시했으며 만약 납품대금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할 때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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