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례한 생트집에 한·일 관계가 불필요한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TV와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의 필수 재료 3종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일본은 대북제재 품목들이 우리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갔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허튼 소리'인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에서 제재 품목으로 지정한 물품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반입된 사례를 수차례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에서 일본산 카메라와 RC(Radio Control) 수신기가 발견됐다. 또 같은 해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그리고 전년도 10월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는 일본산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구동기, 카메라, 배터리 등이 들어간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지난해 3월 제출된 연례보고서에는 2017년 5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시험발사 계기에 노출된 크레인이 일본 제품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마저 담겼으니 일본을 통한 대북제재 품목들이 고스란히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음이 드러났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이밖에도 담배, 노트북 컴퓨터,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등이 일본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지적한 게 주목된다.

사실 일본의 생트집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논란도 그렇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글을 통해 "해자(海自·해상자위대) P-1기(機·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당 구축함(광개토대왕함)에서 발사된 전파의 주파수 대역과 강도 등을 분석한 결과, 해자 P-1기가 화기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조사(照射)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측이 스티어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에도 관련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억지를 부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본은 공동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한·일 방위 당국 간의 연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설득력 없는 수출 규제를 속히 접고, 상호 이익에 필요한 자유 무역 및 긴밀한 안보 협력을 계속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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