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제출된 연례보고서에는 2017년 5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시험발사 계기에 노출된 크레인이 일본 제품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마저 담겼으니 일본을 통한 대북제재 품목들이 고스란히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음이 드러났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이밖에도 담배, 노트북 컴퓨터,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등이 일본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지적한 게 주목된다.
사실 일본의 생트집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논란도 그렇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글을 통해 "해자(海自·해상자위대) P-1기(機·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당 구축함(광개토대왕함)에서 발사된 전파의 주파수 대역과 강도 등을 분석한 결과, 해자 P-1기가 화기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조사(照射)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측이 스티어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에도 관련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억지를 부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본은 공동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한·일 방위 당국 간의 연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설득력 없는 수출 규제를 속히 접고, 상호 이익에 필요한 자유 무역 및 긴밀한 안보 협력을 계속하길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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