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연금 손실 최대 6750억원 추정"

▲ 참여연대 보고서에 의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최대 4.1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비율 산정으로 최대 4조1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반면 국민연금은 최대 675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5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당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부풀려지는 바람에 모회사였던 제일모직이 유리한 지위를 점유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 1차 추정치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 5월 2차 추정치를 제시했다.

2차 추정치를 제시할 당시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부당한 합병 비율로 최대 3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때 제시한 적정 합병 비율은 최소 0.70 대 1에서 최대 1.18 대 1 수준이었고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 규모는 2조~3조600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최소 부당 이득 2조원은 증권사 리포트를 사용하는 평가방식으로 제일모직 가치만을 반영한 경우였다.

최대 3조6000억원의 부당이득 추정치는 순자산 가치평가 방식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가치를 모두 반영했을 경우 나온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당시 국민연금 손실 규모는 3343억~6033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2차 추정치 제시 이후 새로 등장한 추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반영한 3차 추정치에서는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 규모가 3조1000억~4조1000억원으로 계산됐고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는 5200억~6750억원으로 추정됐다.

참여연대는 "옛 삼성물산이 보유한 1조75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전액 누락된 점과 합병 이전이나 합병 이후 상사 부문 무형자산으로 삼성물산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광업권이 삼정과 안진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누락된 점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전했다.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들이며 합병 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의뢰로 이 보고서가 작성됐다.

일각에서 이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으나 삼성은 이에 대한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 약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옛 삼성물산 계열사 투자지분 가치 평가 시 안진처럼 블록딜 할인율(6.27%)을 적용할 경우 시가 기준 8500억원, 비영업가치 평가 기준 6700억원의 가치 감소 발생 사실을 확인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실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비해 삼성물산의 주식이 약 3분의 1정도에 그치자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은 반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일모직은 당시 옛 삼성물산을 흡수 통합하고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바꿔버렸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 승계의 본질은 최소의 비용으로 지배권을 이전받아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기존 핵심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부의 상속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동원해 재무 자료를 조작하고 자본시장 참가자들을 기만하는 등 불법적으로 지배권을 이전하려고 한 사기행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불법적 승계에 대한 단죄는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장의 경기 규칙을 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향후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면할 수 없는 당면 과제"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