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끼리 소통도구만 있으면 1인 작업" 2인1조 무시 '현장작업 지침서'논란

- 인력부족에 한명이 담당할 작업범위 늘어나면서 '1인 현장투입'잦아져

- 이정미 의원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 2인1조 준칙 어겨…검찰조사서 밝힐것"

-社측 규칙 어기고도 '적반하장'일관 일각선 "현행범 적용안돼 …처벌요원

- 대다수 공사현장 규칙 어기기 쉬워 

 

포항제철소.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포스코 노동자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현장 작업 지침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포스코 작업표준화 지침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직원끼리 무전기 등 소통할 수 있는 도구만 있으면 1인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포스코 직원 한명이 담당해야 할 작업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반면 투입할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1인당 작업범위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시말해 부족한 인력으로 넓은 범위를 담당하다보니 현장에 작업자가 투입될수록 위험 요소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난 5월 최정우 회장은 "재해예방을 위해 3년간 1조10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 포스코는 상반기에만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끊임없이 사고가 이어지는 것도 이런 잘못된 지침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포스코는 취재결과 노동자 사망 사건 후속 조치로 '안전전략사무국' 신설과 해당 부서 임원 두 명을 채용하는 등 실제 노동 현장에 무관한 곳에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포스코는 그간 잘못됐다고 지적돼 온 '작업 지침서'를 계속해서 고수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공사장 현장 근로자 A씨는 "안전 수칙에는 작업 시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과 작업 지휘자 등이 구성돼야 어디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 같은 규칙을 매번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지침서에는 소통만 할 수 있다면 1명이 일해도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측은 "이번 포스코 노동자 사망사건의 경우 2인 1조로 작업해야 되는 안전 지침서의 준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와 검찰 조사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2인 1조는 말 그대로 안전 수칙일 뿐,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업무량이 많은 공사 현장에서는 이런 규칙을 어기기 십상이라고 조언한다. 포스코가 1인 작업이 가능하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작업표준화 지침서를 언급하며 "설비자동화와 무전기 보급으로 1인 혼자 작업이 가능하다"며 "사망한 노동자는 철야 작업을 혼자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안타가운 일이지만 혼자 작업해도 괜찮다는 지침이 나와 있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회식 도중 사망한 노동자 사건도 경찰 조사를 마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회식 때 사망한 사건은 산재가 아니지 않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업계는 포스코의 이 같은 무사안일한 태도가 매년 직원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장 인력 확충 등 안전 경영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지침서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내 잘 못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불감증이 연이은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포스코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매년 직원이 사망하고 있다"며 "포스코가 안전 경영의지를 드러내지만 형식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도 이런 태도 때문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포스코 기업보고서에 의하면 포스코 정직원의 사망사고 이외에도 협력사 노동자 역시 지난 2016년에는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을 비롯해 2018년에도 5명이 사망하는 등 안팎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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