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 주는 행위 금지
"악용 될 가능성 있어" vs "걱정하는 게 이상"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에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다만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당분간 혼선이 있을 전망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법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임원 등 고위직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 반면 평사원들은 기대감이 높은 양상이다.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 혼란도 예측된다.

기업 임원과 부서장 등 간부직 사원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의가 주관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한 그룹 계열사의 팀장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악의만 있으면 상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젠 아예 대화가 단절되고, 회식도 없어질 것 같다"면서 "성인지 감수성과 비슷하게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도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법적 다툼이 생기고, 직장 분위기는 험악해질 것"이라며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 규정까지 만들어서 규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에 중간 관리급 직원이나 평사원들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부당한 업무지시나 '횡포'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 많이 표시했다.

한 주요 그룹 평사원은 "법 시행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 "상사들이 조심스럽게 잘 대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평사원도 "윗분들이 법 시행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부하직원 괴롭히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비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지난 2월 21일 내놓은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재발방지 조치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번 법안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