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건설전문변호사 윤영환 변호사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0.6%라고 한다. 총 주택 약 1,712만호 중 아파트가 차지한 호수는 약 1,038만호로, 매년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아파트는 한국의 보편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녀의 교육 환경, 교통 편리, 관리인 상주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주자 입장에서 존재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선분양 후시공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 짓지 않았거나 아예 시공을 시작하지도 않은 아파트를 먼저 분양한 뒤 완공하는 것이다. 이에 아파트를 계약한 입주예정자는 완성된 아파트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받았을 때에도 기대하던 품질에 못미친다며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파트 건설기간이 길어서 시대적 추세가 변화되는 점도 있지만 시공사에서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시공을 하거나, 부실시공으로 결함이 생기는 일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라면 그 특성상 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모든 하자를 원활히 보수받기를 원하지만 시공사에서는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하자에 대한 보수를 전적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공사와 입주자의 갈등은 깊어지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이에 건설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성의 윤영환변호사는 “정부에서는 후분양 제도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보다는 당장의 선분양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입주예정자에게 최소한이나마 감독권한을 부여하거나, 입주 전 하자를 발견했을 때 시공사를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여러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 문제의 경우 기술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개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대응울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만큼, 아파트 하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건설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여 시공사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건설’,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영환 변호사는 오로지 입주자 편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하자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 전 아파트의 하자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입주예정자협의회에게 무료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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