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범위에 우박, 낙뢰 포함
다만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그러나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대책 수립을 위해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우박, 낙뢰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박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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