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목적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양도되는 성격이 강하고, 공시지가의 일정 배율 수준의 보상액에 양도세까지 부담할 경우 토지주에게 오히려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주민은 주변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조차 어려운 실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