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택시 업계와 사회에 환원 상생 방안,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

▲ 김현미(오른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이어가던 '타다' 등 모빌리티 운송이 합법적으로 운행을 허용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 허용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기사 자격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본격 추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 사업자와 결합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중계형 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편입 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논의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과제를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택시운송업 시장 안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이라며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혜택이 국민에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카카오와 타다 등 모빌리티 기술을 가진 플랫폼업계가 일정한 비용을 내고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기여금 형태로 비용을 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은 연간 900대의 택시 감차 사업 등에 쓸 계획등 이다.

또 웨이고블루 등 법인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에 대해서도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브랜드 택시 출범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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