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소년범 15%에 달해, 10명 중 2명은 면식범 소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연예인의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국민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는 가운데 몰카 범죄 검거인원의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소년범의 비율도 15%에 달했다.

또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 10명 중 2명은 면식범 소행으로 몰래카메라 및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불법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로 검거된 1만 5433명 중 10대와 20대가 8006명으로 전체의 51.8%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18세 이하 소년범도 2303명으로 15%에 달했고. 30대 검거인원도 3809명(24.7%)이었다.

몰카 범죄로 검거된 10명 중 2명은 면식범 소행이었다.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면식범은 3년간 2771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18%를 차지했다. 애인이 1259명(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친구 409명(2.7%), 직장동료 290명(1.9%) 순이었다.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3년간 총 1만543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으로 총 1만 757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32건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3912건(22.3%), 인천 1353건(7.7%), 부산 1057건(6.0%)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돼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검거인원의 10명 중 2명은 면식범에 의한 범죄이며, 20대 이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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