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피해구제 신청사유로는 공기청정기 렌탈시 관리 미흡, 필터관리 교체 등 ‘계약관련’이 11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 문제가 102건(36%)이나 됐다. 이 밖에 ‘안전관련’(37건, 13%), ‘표시·광고’(28건, 1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피해구제 신청 후 ‘합의’에 이르거나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전체 287건 중 158건으로 55%에 불과했다. ‘처리중’ 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26건 45%는 ‘미합의’ 건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보면 ‘환급’을 통해 77건이 합의돼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및 상담기타’에 머물러 미합의에 그치는 건수가 8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2018년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제재와 과징금이 집중 부과된 것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이에 따른 상품시장의 상황을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관련 상품으로 또 한번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은 미세먼지 상품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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