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렌터카 피해구제 지속 증가"
7∼8월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 전체 24%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휴가철과 방학 기간인 7∼8월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24.0%(193건)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는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는 9.3%(88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는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 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모든 사고에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해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 46.2%(437건)는 환급·배상·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나머지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