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 등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등 당지도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등 정부측 관계부처수장들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2019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민간투자 촉진 및 포용성 강화를 담고 있는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에는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 크게 3대 기본 방향을 갖추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2019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당정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를 위해서는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공정경제 확립 방안과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도 모색했다.

조 의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세법개정안을 8월 중 기재위에서 조속히 심사를 처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2019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또한 당정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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