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6년 연속 당기 적자 전망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2023년까지 6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3조원 넘는 당기 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민 의료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지출 증가 추세와 보험료, 국고지원금 등 수입 상황을 추산한 결과다.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강화 정책의 시행과 노인진료비 증가 등 영향으로 2018년에 이미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지출되는 돈이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다.

재정 전망을 보면,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는 건보 재정 집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대책 발표 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시행했다.

이는 의료 보험 범위 확대로 인한 수혜자가 날어나는 만큼 서민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었고,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명에 달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정부는 남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해 척추 질환(2020년)·근골격(2021년) MRI,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70.0%(2023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뜻한다.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 범위 확대로 인해 의료보험 재정이 위축을 겪고 있으나 누적 적립금은 올해 4월 기준으로 20조원이 넘어 누적 수지는 2023년에도 10조원 이상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돼 의료보험 자체의 위기는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2018년 20조5955억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가 2019년 17조4319억원, 2020년 14조7044억원, 2021년 13조6365억원, 2022년 11조9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기수지는 적자지만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뿐 아니라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이상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준수한다는 말이다.

건보 재정은 2017년까지 수년째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

건보 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 등 7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도 2011년 1조5600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서고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으로 늘다가 2014년 12조8072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누적적립금은 계속 불어나 2015년 16조9800억원에 이어 2016년 20조 원대로 올라섰고 2017년에는 20조7733억원, 2018년 20조5955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으로 보장강화에 힘쓰면서도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큰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을 통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서서히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의 적용대상 연령층을 현행 노인 나이인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본인의 뜻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로 했다.

또 재정 수입기반을 확충해 '건보재정 건실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평균 3.2% 수준의 적정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도 매년 확대해 나가면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 등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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