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측 거짓 진술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한 검찰이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책임자 34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SK케미칼 홍 전 대표 등 4명, 애경산업 안용찬(60) 전 대표 등 5명, 필러물산 김모(57) 전 대표 등 2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정부의 독성실험 결과에서 CMIT·MIT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서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또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등의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 등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SK케미칼 측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으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 등이 이번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관련 혐의가 입증 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모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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