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키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신도시 입주 초기 ‘철도 및 버스 등 교통서비스의 제공대책 사전수립 절차’가 의무화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실효성’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홍 의원이 “‘신도시 택지개발’과 ‘교통사업’이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홍 의원에게 “신도시 개발과 교통이 서로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된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지원 등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건축기간이 짧은 아파트는 빠르게 준공돼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반면에 중전철, 도로 등의 교통계획들은 인허가와 정부계획 반영, 타당성 검증 등의 각종 행정절차로 건설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개발’과 ‘교통인프라 건설’이 서로 시기를 맞춰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