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키로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지원 등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건축기간이 짧은 아파트는 빠르게 준공돼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반면에 중전철, 도로 등의 교통계획들은 인허가와 정부계획 반영, 타당성 검증 등의 각종 행정절차로 건설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개발’과 ‘교통인프라 건설’이 서로 시기를 맞춰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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