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제, 출신학교 차별 금지로 풀어야할 것”
이에 이번 법안에는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을 담았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연구 조사 기관에서 국민들 90%가 출신학교 차별이 있고, 그래서 사교육 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한 법률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법안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각 당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내용은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많은 이유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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